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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가 되시면 기초연금으로 최대 53만원까지 매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방문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시려면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시면 편리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노년>기초연금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사이트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 방문 전 아래 4가지를 구비하시길 바랍니다.
- 신분증
-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부부가구에 한함)
금융정보제공동의서에 배우자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므로 배우자와 함께 방문 신청하거나, 위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를 인쇄하여 미리 작성해주세요.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수급 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가능)
-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민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간단하게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제외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 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96원(각각 267,848원)
위 금액에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근로 소득이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연금 제도에서는 상시근로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일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소득에서 108만원(2023년 기준)을 공제한 후 추가로 30%를 공제해 드립니다.
※ 상시근로소득이란?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입니다.
아울러 일용근로자 소득 및 공공일자리 소득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이란?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근로소득
소득 재산은 없으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외되나요?
고급 차량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고급 자동차란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이륜차, 전기자동차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선 100% 소득으로 적용하여 기초연금이 탈락됩니다.
다만, 자동차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3가지 있습니다.
1) 노인과 자녀의 공동명의 소유 차량으로 비과세 차량
2) 72세 할아버지와 64세 할머니(등록장애인) 공동소유 차량
3)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승용차로서 장애인 차량
재산에서 제외하는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1) 1대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재산으로 산정
2) 노인 부부가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차량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경우 각각 제외
만 65세 미만인 배우자의 재산도 조사하나요?
그렇습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으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없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하실 때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서식은 신청 기관에 구비되어 있으며,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방문 신청 기관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출국일로부터 60일을 계산하여 6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에 대해 기초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해외 체류가 60일 이상 지속 중이라면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해외 체류기간의 기산일은 출국을 그 다음날입니다.
여기까지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