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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실업크레딧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최대 1년까지 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고용노동부에서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 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실업크레딧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가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이며,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면 연금보험료 75%를 실업크레딧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 | 150만원 |
인정소득 |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신청자 본인이 내는 보험료 | 1만 5,750원 (연금보험료의 25%) |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는 보험료 | 47,250원 (연금보험료의 75%) |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이 15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150만원의 50%는 75만원이나 최대 7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인정받는 소득은 70만원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이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70만원 x 9% = 6만 3000원
입니다.
이 중 실직자 본인은 25%를 부담하므로 본인 부담금은
6만 3000원 x 25% = 1만 5,5750원
입니다.
나머지 금액을 실업크레딧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재취업 반복 시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나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방문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크레딧에 관한 문의는 아래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찾기 바로가기 ▼ ▼ ▼
자주 묻는 질문(FAQ)
최대 지원 금액은?
인정소득이 50만원인 경우: 405,000원,
인정소득이 60만원인 경우: 486,000원,
인정소득이 70만원인 경우: 567,000원
취업을 하면 실업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이 되기 전까지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여 과거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3개월만 지원받았습니다. 추후에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추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 1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구직급여를 받으실 때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받는 중인데 국민연금도 가입할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과 별개로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업크레딧을 납부하면서 동시에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각각 산정하여 합산되므로 향후 연금 수급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셔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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