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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지도 않는데 매번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찍히는 게 거슬리셨죠? 크지 않은 금액이라 TV 수신료를 해지하기가 귀찮아 매월 납부하고 계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로 간단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KBS TV 수신료 해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살고 계신 주택 유형이 공동 주택이든 단독 주택이든 KBS 수신료 콜센터( ☎ 1588-1801)에 전화하여 TV 수신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전화하시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KBS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TV 수상시 미보유 확인서를 작성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면 관리사무소에서 TV 수신료 해지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TV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늦게 알게 되어 전에 낸 TV 수신료를 환불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실겁니다. 3개월까지의 납부액은 한전에서 환불을 해주고 3개월 초과 납부액은 KBS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따라서 각 고객 센터에 전화하셔서 환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 한전 고객센터 번호: ☎ 지번+123
- KBS수신료 콜센터 번호: ☎ 1588-1801
TV 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가 공영 방송 운영에 필요하긴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요금은 아닙니다. TV 수신료 납부 대상은 TV 수상기 보유 가정입니다. 방송법 제64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송법 제 64조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TV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TV 수상기는 무엇일까요? 방송된 영상 전파를 받아서 화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로 즉 모니터를 뜻합니다. TV 방송 수신이 되는 보통의 TV라고 보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필요성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공영 방송사는 KBS, MBC, EBS가 있죠. 공영 방송은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오로지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행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만약 기업의 광고나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방송사를 운영해야 한다면 기업이나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겠죠. 따라서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게 하기 위해 TV 수신료를 거두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TV 수신료 필요성, TV 수신료 납부 대상, TV 수신료 해지 방법, TV 수신료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한 달에 2,500원이면 1년에 3만원입니다. TV가 없는데 수신료를 불필요하게 내고 계셨던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길 바랍니다.